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 사토행정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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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를 포함한 자격자 사무소의 홈페이지등에서는 그 사무소의 실적이나 과거의 취급실례를 공표하고 있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 행정서사의 내부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긍정하는 쪽에서는 [의뢰자분의 승낙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 라든가 [개인을 지정할수 없도록 추상화하면 된다]라는 의견등이 있기에 실제로 실적이나 과거의 취급실례를 공표하고 있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사고방식도 경청할 가치가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행정서사는 행정서사법에 근거하여 수비의무가 부과되여 있습니다. 직무상으로 알았던 비밀은 절대로 지켜야 합니다. 또그외에도 행정서사론리규정이나 계법규등에 있어서도 행정서사로서의 높은 품위나 론리관이 요구되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일은 의뢰자분의 높은 프라이버시에 아주 깊게관련됩니다. 의뢰자분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치는것이지만 그러한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비자를 취득한다]든가 [허가를 받는다]든가 의뢰자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딸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뢰자분이 안심하고 스스로 자기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은 [절대적인 안심감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말하도 괜찮다] [이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가 누설되는일은 절대로 없다] [이야기한것을 반드시 플러스에 쓸모있게 해준다] 그러기에 안심하게 이야기를 할수있도록 의뢰자분이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행정서사의 일이란 의뢰자분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나 과거의 취급실례를 공표하는것이 사무소의 PR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직무상에 취득한 의뢰자분에 관한 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이것을 외부에 누설하지않도록 하는 강한 자세를 관철하는것이 [절대적인 안심감]이며 이것이 의뢰자분의 이익에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서사로서 10여년이상의 경험이 있으므로, 다른 행정서사나 자격서사무소와 차별화하기위해서도 공표하고 싶은 실적이나 취금실례등은 풍부합니다. 일반적인 상업이라면 이것을 크게 어필해야 하지요. 그러나 저희들의 일은 무엇보다도 [의뢰자분의 이익을 지키고] 그결과가 [사무소의 이익에 연결된다]라는 순서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예를들면 의뢰분에 우편물을 발송할 때등은 요구에 따라서 발신인이 ”행정서사사무소”인것을 알지 못하게끔 생각을 하든가등 상세한점까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머리말에서도 이야기한대로 행정서사의 내부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사고방식이 유일하게 옳은 사고방식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적어도 저희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위에 의뢰자분으로의 상담과 의뢰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과거의 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는 대신이라 할수 없지만 저희들의 사무소에서는 “행정서사직통전화”로서 홈페이지에 저의 휴대전화번호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직통전화”이기에 사무소의 어시스턴트나 종무원이 아닌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상담등 전화를 받을수 없을때도 있습니다만 저와 직접 상담을 하고 싶은분은 “행정서사직통전화”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소의 분위기며 모양등이 알수있도록 어시스턴트들이 블로구(행정서사비서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의뢰받은 안건이거나 신청결과등도 극히 일부분이지만 여기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사토히데아끼

 행정서사법
(비밀을 지키는 의무)
제12조 행정서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 업무상 담당사항에 대해서 알았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행정서사를 그만한뒤도 마찬가지다.

(행정서사의 사용인등의 비밀을 지키는 의무)
제19조의 3 행정서사 또는 행정서사법인의 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 업무상 담당사항에 대해서 알았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행정서사 또한 행정서사법인의 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을 그만한뒤도 마찬가지다.

제22조 제12조 또는 제19조의 3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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