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자격증명서 || 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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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자격증명서
취로자격증명서란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취업할수 있는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취직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이 증명서를 제출하는것에 의해서 어떠한 취업활동을 실시할수 있는지 용이하게 증명할수 있습니다. 또 취로자격증명서는 전직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로자격증명서 – 이러한 때는 상담해 주세요
1. 취직을 희망하는 회사에 취업하는것이 가능한것을 증명하고 싶다.
2. 전직하고 싶은 경우에 그 전직처의 회사에 근무해도 재류자격상 문제가 없는가 확인하고 싶다.
3. 전직했으므로 걱정없이 다음번의 비자갱신시에 수속이 순리롭게 진행되도록 하고 싶다.
상담만으로 이용하고 싶은 손님여러분•••
상담료
1건(수속)…10,000엔(세금포함11,000엔)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수속을 하고싶다.」라는 고객님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서는「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비자신청수속을 진행하면 좋을지」,「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이유서를 쓰면 좋을지」,「재신청을 할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등 여러가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면담으로 비자취득을 위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등 전문가에 의뢰할 경우 전문가보수를 절약하고 싶다는 손님도 1건 (수속)에 있어서 10,000엔(세금별도)으로 전문가의 노하우를 얻을수 있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상담에서 의뢰까지의 절차는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상담에서 의뢰까지의 흐름
 
물론 상담뿐만아니라, 실제로 신청수숙을 의뢰해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저희들의 법률전문서비스를 선택해주십시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취로자격증명서 – 포인트
취로자격증명서란 특히 전직할때에 도움이 됩니다. 전직후에 이 증명서를 취득해두면 새로운 근무처에서도 걱정없이 취로할수가 있어 다음번에 비자갱신시에 수속이 순리롭게 행해지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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