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 비자방크 – 신청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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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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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란,다음의(1)(2)(3)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는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1)은기술관계,(2)는인문지식관계,(3)은국제업무관계에 각각해당합니다.
    (1) 이학・공학등의 자연과학의분야에속하는 기술이나지식을 필요로하는 업무를하는활동
    (2) 벌률학・경제학등의 인문과학의 분야에속하는 지식을 필요로하는 업무를하는 활동
    (3)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감수성을 필요로하는 업무를하는 활동
예를 들면 기계공학의 기술자, 건축물의 설계자, IT기술자,인문관계의 전문직,번역,통역,어학학교의 교사,무역업무,복식・실내장식의 디자인업무 등이 이 재류자격에 해당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월
기술・인문・국제업무비자 - 이러한 때는 상담해 주세요

1. 컴퓨터프로그래머로 취직(전직)하므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2. 외국에 있는 IT기술자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부르고 싶다.
3.기계공학의 기술자로 취직(전직)이 결정되여 기술・인문・국제업무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4. 번역・통역으로서 취직(전직)하므로 기술・인문・국제업무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5. 어학학교의 교사로 취직이 결정되여 기술・인문・국제업무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6. 무역등 해외업무에 취직(전직)이 결정되여 기술・인문・국제업무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7. 기술・인문・국제업무비자를 취득(갱신)할수 있는지 조건・필요서류등 상담하고 싶다.
8. 본인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신청했지만 불허가가 되어 버렸다.
9. 다른 행정서사사무소에 의뢰했지만 불허가가 되어 버렸다.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은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
상담만으로 이용하고 싶은 손님여러분•••
상담료
1건(수속)…10,000엔(세금포함11,000엔)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수속을 하고싶다.」라는 고객님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서는「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비자신청수속을 진행하면 좋을지」,「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이유서를 쓰면 좋을지」,「재신청을 할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등 여러가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면담으로 비자취득을 위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등 전문가에 의뢰할 경우 전문가보수를 절약하고 싶다는 손님도 1건 (수속)에 있어서 10,000엔(세금별도)으로 전문가의 노하우를 얻을수 있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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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서 의뢰까지의 흐름
 
물론 상담뿐만아니라, 실제로 신청수숙을 의뢰해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저희들의 법률전문서비스를 선택해주십시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 포인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취득하려면 대학등에서의 전공내용 또는 지금까지의 실무경험과 취업하려고 하는 기업과의 직무내용상의 관련성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로 재류하는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미리 자격외활동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속안내・신청용지의 안내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수속안내・신청용지)

【과거의 재류자격(2015년4월1일개정전)】
1.기술비자
2.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참고]유학생의 취직지원에 관한[특정활동] (일본대학졸업자)
일본의 대학(대학원)졸업(수료)자 (※일본의 단기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자, 문부과학장관이 인정하는 일본의 전문학교에서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고도전문직자격을 취득한자가 포함)는 일본의 공사기관에 있어서 대학등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및 응용능력외에도 높은 일본어능력을 활용하는것을 요건으로 여려가지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 인정됩니다.전직등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새로운 활동대상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부양을 받는 배우자나자식은 일본에서의 일상활동을 진행하기위하여 체류자격[특정활동] (본국대학졸업자의 배우자등)이 인정됩니다.
취로비자

고도전문직비자
경영・관리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기능비자

신분・가족관계등비자
문화활동비자
가족체재비자
배우자비자
정주비자
영주비자
수속신청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자격외활동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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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일본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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