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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한국인・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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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속(신청・신고)  

출입국항에 있어서,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이 찍힘과 동시에 상륙허가에 의해 중장기 체류자가 되신분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이중장기체류자의 체류관리제도에 있어서의 수속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입국관리 관공서 - 체류심사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입국관리법20조)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입국관리법21조)
 
영주허가신청(입국관리법22조)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 (입국관리법22조의2)
 
자격외활동허가신청(입국관리법19조)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입국관리법19조의2)
 
 재입국허가신청(입국관리법26조)
 
 지방입국관리 관공서 - 기타수속(신청・신고)
체류카드에 관한 신청・신고
 
소속기관・배우자에 관한 신고
취로비자

고도전문직비자
경영・관리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기능비자

신분 가족관계등비자
문화활동비자
가족체재비자
배우자비자
정주비자
영주비자
수속신청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자격외활동허가신청
재입국허가신청
귀화신청(일본국적취득)
귀화신청
회사설립/각종허인가수속
회사설립/각종허가
계약서류작성
계약서류작성
연락방법
전화상담/연락방법
사무소안내
소재지/액세스방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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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비자허가 취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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