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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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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고시  
[정주자] 의 재류자격이 결정되어서 상륙할 경우에는 법무장관의 고시(정주자고시)에 해당하지 아니면 안됩니다. 이 정주자고시에는 일시재류난민, 소위 일본계 2세, 3세, 정주자의 일정 범위의 가족등, 전부 8개의 분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주자고시 – 일본계2세부터 일본계4세
고시정주자의 전형은 소위 일본계외국인(일본계 2세부터 일본계 4세)의 여러분입니다. 일본계외국인이나 일본계외국인의 배우자로서 입국이 인정을 받는 것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1.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후에 아이가 출생한 케이스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후에 아이가 출생한 경우 그 아이(일본계2세)는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외국국적). 이 케이스에서는 일본계 2세, 3세, 4세와 일본계 2세의 배우자, 일본계 3세의 배우자가 「정주자」 (정주자비자)에 해당합니다.

정주자고시-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후에 아이가 출생한 케이스

2.부모가 일본국적을 보유한 채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하기 전에 아이가 출생한 케이스
부모가 일본국적을 보유한 채 또는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하기 전에 아이가 출생한 결우, 이 케이스에서는 그 아이(일본계2세)가 외국국적의 경우(*)는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자] 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 의 재류자격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 케이스에서는 일본계3세,4세와 일본계 2세의 배우자, 일본계 3세의 배우자가 「정주자」 (정주자비자)에 해당합니다.

(*)
이 케이스에서는 일본계2세가 일본국적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외국국적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정주자고시-부모가 일본국적을 보유한 채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하기 전에 아이가 출생한 케이스

정주자고시 – 일본계와 귀화신청
일본계 2세만 한정됩니다만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특별귀화로서 통상의 귀화신청수속보다도 귀화조건이 완화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1.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 후에 아이가 출생한 케이스
[일본국민이었던 자의 아이(양자를 제외한다)가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처를 소유할 경우]
…  이 경우는,「주소조건」이 면제됩니다.

귀화신청(일본국적취득)은 아래의 페이지에 안내가 있습니다.
>> 귀화신청
2.부모가 일본국적을 보유한 채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하기 전에 아이가 출생한 케이스
[일본국민의 아이(양자를 제외한다)가 일본에 주소를 소유할 경우]
…  이 경우는,「주소조건」과 [능력조건], [생계조건]이 면제됩니다.(*)
(*)
2의케이스는 [일본국민의 아이로서 출생]하였기에 1의 케이스보다 더한층 귀화조건이 완화됩니다.

귀화신청(일본국적취득)은 아래의 페이지에 안내가 있습니다.
>> 귀화신청
정주자고시 – 개요
고시 지위
1호 UNHCR가 일본에 비호를 추천하는 아시아각국의 일시재류난민등
2호 삭제
3호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자의 친자식
(예)일본계이민의 자손
4호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자로 예전에 일본국민으로서 본방에 본적을 소유한 것이 있는 친자식의 친자식
(예)일본계이민의 자손
5호 가: [일본인의 배우자등]을 가진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자의 배우자
나: [정주자](1년이상의정주자비자)의 배우자
다: 3호, 4호[정주자](1년이상의정주자비자)의 배우자
6호 가: 일본인(귀화),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식
나: [정주자] (1년이상의정주자비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식
다: 3호, 4호, 5호다[정주자] (1년이상의정주자비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식
라: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 [정주자] (1년이상의정주자비자)의 배우자의 친자식(배우자의 의붓자식)으로, 그 배우자가 [일본인의 배우자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등]을 가지는 자이며 그 배우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식
7호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 [정주자](1년이상의정주자비자)의 부양을 받는 6살미만의 양자
8호 중국잔류 일본인등과 그 친족
최근개정2020(레이와2)년4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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