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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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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는 외국인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경험풍부한 행정서사가 당신의 문제를 전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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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류작성
저희 사무소에서는 계약서류의 작성이나 그 체결을 위한 대리인업무, 계약상대방의 조사, 계약서류의 체크(내용심사)등, 외국인이 안심하게 계약할수 있도록 다양한 계약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업무만 이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상담만의 손님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언제든지 이용해 주세요.
계약서류작성 – 공증서류를 활용한다
예를들면 친구에게 빌린돈을 신청되었을 경우든가 외상판매금을 지불해 주지 않은 경우등에는 공정증서를 활용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채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채무자가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수속등을 경과할 필요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한 수속을 대리인으로서 진행하므로 외국인손님도 안심하게 공정증서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정증서는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기에 부디 전문가에 상의해 주세요.
기타 – 공증,인증의 취득
일본국내에서 작성한 문서를 외국에 제출하고 그 효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그 문서의 외국어번역과 그 문서에의 공증,인증등을 취득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공증,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을 대리인으로 진행하기에 외국인손님도 안심하게 공증,인증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해외의 기업과 거래를 할때 해외에 투자하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할때 국제결혼등, 공증,인증은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기에 부디 전문가에 상의해 주세요.
기타 – 외국인을 위한 법률관련서비스
외국인이 일본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생활이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법률문서를 작성하거나 여러가지 법률문서에 서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생활이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법률문서에 대해 외국인이 안심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각종의 법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의 필요에 요구되는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필요할 때는 법률문서의 작성까지 종합적으로 서포트하기에 언제든지 이용해 주세요.
 
취로비자

고도전문직비자
경영・관리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기능비자

신분 가족관계등비자
문화활동비자
가족체재비자
배우자비자
정주비자
영주비자
수속신청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자격외활동허가신청
재입국허가신청
귀화신청(일본국적취득)
귀화신청
회사설립/각종허인가수속
회사설립/각종허가
계약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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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비자허가 취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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