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 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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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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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 -TOP>입국관리국 비자신청 – 신청수속>재입국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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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신청이란 일시귀국이나 출장등으로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하고 다시 현재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하고 싶을때에 하는 신청수속입니다. 재입국허가에는 1회한정해 유효한것과 기간내라면 몇회에서도 사용할수 있는 수차유효한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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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관은 상륙하려하는 외국인에게서 상륙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다음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하는가 아닌가를 심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입국관리법7조1항).
(1) 여권・사증의 유효성
(2) 활동의 비허위성・재류자격해당성・상륙기준적합성
(3) 재류기간의 적합성
(4) 상륙거부사유의 비해당성
※ 재입국허가를 받고 있는 분 (간소화된 재입국을 포함)은, (1)과 (4)만이 상륙의 조건이 됩니다. |
유효한 여권(파스포드)과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출국할 때에 1년(특별영주자는 2년)이내에 재입국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체류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체류기한까지 재입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분은 그 유효 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에 의한 출국의사발표에 관하여)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을 희망한 경우는 재입국용ED카드의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의 의사표시란에 체크를 합니다. |
・체류자격 취소 수속 중인 자
・출국확인 유보 대상자
・수용 명령서를 발부 받은 자
・난민인정 신청 중인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자 |
재류기간 「3개월이하」자•재류자격 「단기체류」자도 제외됩니다. |
비행기를 타고입국(재류자격「단기체제」)한후,유행객선을 타서 출국하고 일정한기간에 다시그 유행객선으로 재입국할경우는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의 대상이됩니다(입국관리법26조3).하지만 법무대신이 지정한 선박(유행객선)에 한합니다.
※지정여객선에 관해서는 입국관리법14조의2를 참조. |
1. 출장으로 장기간으로 일본을 출국하게 되였다.
2. 외국의 가족을 만나러 가기위해 장기적으로 일본을 출국하고 싶다.
3.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따라 출입국을 반복하고 있기에 체류기간갱신전에 상담하고 싶다.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재입국허가를 취득하면 다시 입국할 때에 재차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고(입국관리법6조1항단서) 재입국후도 출국전과 같은 목적으로 체류할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특별영주자는 6년)입니다만 체류기한을 초월하여 허가받는것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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