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외활동허가 || 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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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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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 -TOP>입국관리국 비자신청 – 신청수속>자격외활동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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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외활동허가신청이란 외국인이 현재 부여되여 있는 재류자격상의 활동을 행하면서 이외의 활동으로 임시적, 부차적으로 수익활동을 실시하고 싶을때에 하는 신청수속입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등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등에는 이 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게 되어 이 허가를 얻지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불법취로에 해당하고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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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학생이 학비나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싶다.
2. 가족체재로 재류하고 있는 안해가 번역이나 통역의 아르바이트를 하고싶다.
3. 일본의 기업에 근무하고있지만 휴일등에 어학학교의 교사의 일을 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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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자격외활동허가는 유학생,가족체재경우는 근무처를 특정하는 필요없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만(포괄허가,실행규칙19조5항1호), 다른 재류자격의 경우는 근무처가
내정한 단계에서 신청하게 됩니다(개별허가,시행규칙19조5항3호).개인사업주로서의 활동등으로,객관적으로 가동시간을 확인하는것이 어려운경우에는 개별허가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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