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 || 비자방크 – 신청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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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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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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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란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했을 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흔히,[결혼비자]라든가 [배우자비자]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재류자격[일본인의 배우자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인의 배우자의 이외, 일본인의 특별양자(민법817조의2), 일본인의
아이로 출생한자도 이재류자격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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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 재류기간>
5년, 3년, 1년또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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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과 결혼하기에 배우자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2.국제결혼을 하였기에 외국에 있는 배우자를 부르고 싶다.
3.배우자비자를 취득(갱신)할수있는지 조건,필요한 서류등 상담하고 싶다.
4.본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였지만 불허가로 되여버렸다.
5.다른 행정서사사무소에 의뢰했지만 불허가로 되어버렸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은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배우자비자를 취득하는것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의 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되였습니다. 진정인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불허가가 되어버리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비자를 취득하면 재류활동에 제한이 없기때문에 취직비자나 유학비자등과 비교해서 메리트는 아주 큽니다. 그때문에 위조결혼이 점점 많게되여 과거의기사에서도 동경입관에 의한 집중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면 배우자비자신청의 절반이 위조결혼이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2002년5월21일매일신분). 많은 상담을 받으면서 정말 유감스럽지만 「진정한 결혼이라서 당연회 배우자비자를 얻을수있다」라는 생각은 성립되지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수속안내・신청용지의 안내 >> 배우자비자(수속안내・신청용지) |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 자는 일본인의 실자라고 하지만 적출아이이외, 인지된 사생아도 포함됩니다. 본인이 출생했을 때, 아버지인가 어머니의 임의의 한쪽이 일본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것, 본인의 출생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사망시에 일본국적을 소유하고 있는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출생후에,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국적을 이탈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특별영주자의 아이로서 일본에서 출생하고 그 후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경우는,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등」에 해당합니다. |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방에서 출생할 필요가 있고, 본방외에서 출생했을 경우에는, 정주(정주자)비자의 대상으로 됩니다( 정주자고시6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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