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귀화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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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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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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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 -TOP>귀화신청(일본국적취득)>귀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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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적을 취득하려면 출생, 신고, 귀화의 3가지가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싶을 경우에 실시하는 수속은 귀화허가신청수속입니다. 신고에 의해 일본국적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국적법3조.. 17조)만 이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이며 귀화신청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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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내용 |
주소조건 |
일본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소유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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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조건 |
20세이상에 본국법에 따르는 능력을 소유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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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행조건 |
소행이 선량할것. |
생계조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그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으로 생계가 가능할것. |
중국적방지조 |
무국적이거나 또는 일본국적의 취득에 의해서 원국적을 상실할것. |
불법단체조건 |
일본국헌법시행비 이후로 일본국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것을 기획하거나 혹은 주장하며 또는 기획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그외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했던적이 없는것. |
<자유의사에 의해 국적을 이탈할수 없을 경우> (중국적방지조건의 면제)
일본국민과의 친족관계 또는 경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때는 상기의 (중국적방지조건)은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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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능력에 대해서>
초등학교3학년이상의 일본어능력이 있는것이 기본으로 됩니다. 『귀화의 동기서』는 자필할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필해야 하기에 회화능력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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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
내용 |
면제되는 조건 |
제6조 |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하기의 어느한 조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으로 현재 일본에 주소를 소유하는자의 경우
(1)일본국민의 자식(양자는 제외)으로 일본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자
(2)일본에서 태여나 일본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있으며 또는 그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양부모는 제외)가 일본에서 태어난 자
(3)일본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소가 있는자 |
주소조건 |
제7조 |
일본국민의 배우자로서 하기의 어느한 조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1)일본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가 있으며 현재에도 일본에 주소가 있는자
(2)혼인한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며 일본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가 있는자 |
주소조건 능력조건 |
제8조 |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하기의 어느한 조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1)일본국민의 자녀(양자는 제외)로서 일본에 주소가 있는자
(2)일본국민의 양자로서 1년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주소가 있으며 양자결연시 본국법에 따라 미성년이였던자
(3)일본국적을 상실한자(일본에 귀화한후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자를 제외)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자
(4)일본에서 태여나 또한 출생시부터 무국적으로 일본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소가 있는자 |
주소조건 능력조건 생계조건 |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은 상기의 귀화조건에 관계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귀화를 허가할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인정을 받은 예는 없습니다). |
1.완전히 일본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사법상도 공법상도 조금도 구별되는것이 없으며 모든 공직에 취임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영주허가와 달리 외국인이 아니므로 재입국허가나 외국인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3.일본의 여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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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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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국담당자와의 면담…예약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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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의 작성,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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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국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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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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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추가서류의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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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국에서의 결과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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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의 신고 |
<귀화허가신청서의[귀화후의 성명]에 대해서 >
원칙으로서 상용하자,인명한자,히라가나,카다카나를 사용하고 일본인으로서 적당한 성명을 정합니다.지금까지의 통칭명과 달라도 괜찮습니다만 원칙으로서 귀화후의 변경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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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신청은 일련의 서류를 법무국에 제출하고나서 허가가 내릴때까지 약 일년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신청서류의 작성이나 첨부서류의 수집에도 대단히 시간이 걸리므로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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