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변경허가 || 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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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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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 -TOP>입국관리국비자신청 – 신청수속>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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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변경허가란 현재의 비자로부터 다른 비자에 변경하기위한 신청수속입니다. 일본에 재류중에 재류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수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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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변경허가 – 이러한 때는 상담해 주세요 |
1. 유학생이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이 결정되였기에 취로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2.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기에 투자,경영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3. 일본인고 결혼했으므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단기체재」로부터 다른 재류자격에의 변경은 어쩔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가되지 않습니다. 일단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는것이 필요하게 됩니다.또 비자면제에 의해 상륙이 허가되여 재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중에 최초의 체류기간이 만료해도 이만기일부터 최장에서 2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체류를 계속할수가 있습니다만 이 기간도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재입국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
재류자격의 안내 >> 재류자격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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