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비자 || 비자방크 – 신청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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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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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정주자)비자란 법무장관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서 일본에서의 거주를 인정할 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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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비자 - 재류기간>
5년, 3년,1년또는 6개월(고시)
5년을 초월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기간(고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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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아내)과 이혼(사별)하였기에 정주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2.필리핀, 페루, 브라질, 미국등 일본계의 입국을 상의하고 싶다.
3.정주비자를 취득(갱신)할수 있는지 조건,자격,필요한 서류등 상담하고 싶다.
4.본인이 정주비자를 신청하였지만 불허가로 되여버렸다.
5.다른 행정서사사무소에 의뢰했지만 불허가로 되어버렸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은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정주비자를 취득하면 재류활동에 제한이 없기에 취로비자나 유학비자등과 비교해서 메리트는 아주 큽니다.한편 정주비자에는 법무장관의 고시가 정해져 있어서 미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편, 재류자격변경의 허가나 재류특별허가에 있어서는 이 고시에 정하는 지위이외도 정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법무성고시(정주자고시)의 안내 >> 정주자고시
수속안내・신청용지의 안내 >> 정주자비자(수속안내・신청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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