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기간갱신허가 || 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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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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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이란 현재의 비자와 같은 활동등을 계속하기 위해 재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수속입니다. 영주비자이외의 모든
비자에는 재류기한이 있기때문에 이 재류기한이 도래하기전에 수속을 진행하지 않으면 오바스테이가 되어 버립니다. 통상에는 재류기간의
만료하는 3개월전부터 수속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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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기간갱신허가 – 이러한 때는 상담해 주세요 |
1. 종업원의 비자를 갱신해야 하지만 회사의 중요서류를 종업원에게 보여주고 싶지않다.
2. 재류중에 전직했기에 수속이 복잡하고 스스로는 순리럽게 수속을 진행시킬 자신이 없다.
3. 재류기간의 만료하는 종업원이 복수 있기에 이러한 종업원의 갱신수속을 한번에 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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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단기체재」에 대해서는 병으로 입원했을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류 기간의 갱신은 허가되지 않는것이 보통입니다.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중에 최초의 체류기간이 만료해도 이만기일부터 최장에서 2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체류를 계속할수가 있습니다만
이 기간도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재입국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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