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기간갱신허가 || 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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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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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는 외국인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경험풍부한 행정서사가 당신의 문제를 전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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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기간갱신허가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이란 현재의 비자와 같은 활동등을 계속하기 위해 재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수속입니다. 영주비자이외의 모든 비자에는 재류기한이 있기때문에 이 재류기한이 도래하기전에 수속을 진행하지 않으면 오바스테이가 되어 버립니다. 통상에는 재류기간의 만료하는 3개월전부터 수속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 – 이러한 때는 상담해 주세요
1. 종업원의 비자를 갱신해야 하지만 회사의 중요서류를 종업원에게 보여주고 싶지않다.
2. 재류중에 전직했기에 수속이 복잡하고 스스로는 순리럽게 수속을 진행시킬 자신이 없다.
3. 재류기간의 만료하는 종업원이 복수 있기에 이러한 종업원의 갱신수속을 한번에 하고싶다
상담만으로 이용하고 싶은 손님여러분•••
상담료
1건(수속)…10,000엔(세금포함11,000엔)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수속을 하고싶다.」라는 고객님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서는「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비자신청수속을 진행하면 좋을지」,「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이유서를 쓰면 좋을지」,「재신청을 할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등 여러가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면담으로 비자취득을 위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등 전문가에 의뢰할 경우 전문가보수를 절약하고 싶다는 손님도 1건 (수속)에 있어서 10,000엔(세금별도)으로 전문가의 노하우를 얻을수 있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상담에서 의뢰까지의 절차는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상담에서 의뢰까지의 흐름
 
물론 상담뿐만아니라, 실제로 신청수숙을 의뢰해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저희들의 법률전문서비스를 선택해주십시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재류기간갱신허가 – 포인트
「단기체재」에 대해서는 병으로 입원했을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류 기간의 갱신은 허가되지 않는것이 보통입니다.
재입국허가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중에 최초의 체류기간이 만료해도 이만기일부터 최장에서 2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체류를 계속할수가 있습니다만 이 기간도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재입국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취로비자

고도전문직비자
경영・관리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기능비자

신분 가족관계등비자
문화활동비자
가족체재비자
배우자비자
정주비자
영주비자
수속신청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자격외활동허가신청
재입국허가신청
귀화신청(일본국적취득)
귀화신청
회사설립/각종허인가수속
회사설립/각종허가
계약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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