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비자 || 비자방크 – 신청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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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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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비자를 취득하면 재류활동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일자리에도 종사할수 있기때문에 불법취업으로서 위반에 추궁당할 것은 없습니다. 또 비자의 갱신수속도 필요없게 되기때문에 영주비자를 취득하는것은 큰 메리트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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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기간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계속 재류할수 있습니다.
2. 재류활동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일자리에도 종사할수 있기때문에 불법취업으로서 위반에 추궁당할 것은 없습니다.
3.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했을 경우에서도 영주허가를 받고 있으면 법무부장관은 재류를 특별히 허가할수 있기에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4. 배우자나 자녀가 영주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른 일반재류자의 경우보다 완만한 심사기준으로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입관법상의 메리트 이외에도 사회생활상의 높은 신용을 얻을수 있습니다. |
1. 장기간 일본에 있기에 영주비자(영주권)가 갖고 싶다.
2. 영주비자(영주권)를 취득할수 있는지 해당한 조건, 필요서류, 보증인등 상담하고 싶다.
3. 본인이 영주신청을 했으나 불허가로 되어 버렸다.
4. 다른 행정서사사무소에 의뢰했지만 불허가로 되어버렸다.
5. 영주허가 신청의 이유서작성을 의뢰하고 싶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은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영주비자취득후에도 귀화와 달라 외국인것은 변함이없기때문에 재입국허가와 체류카드의 갱신,체류카드의 휴대가 필요합니다. 또 영주허가신청의 심사는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신청시에 현재의 체류자격(비자)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갱신한후 영주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특례의 외국인을 제외한 영주허가에는 소행선량이 요건의 하나로 정해져있습니다. 신청이전에 법률위반등이 있으면 허가를 받을수 없기에 영주허가를 희망할 경우는 평소의 생활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창된 경력이나 감사장을 받은것이 있을때는 그것들의 재료를 제출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수속안내・신청용지의 안내 >> 영주자비자(수속안내・신청용지) |
[참고]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신구대조표) |
>> 신구대조표(.pdf) (신[령화원년5월31일]와 구[평성29년4월26일]의 비교) |
[참고]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원칙10년체류에 관한 특례 |
(1) 일본인,영주자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친자
(2) 정주자
(3) 난민인정 또는 보충적보호대상자로 인정을 받은자
(4) 특정분야에서 일본국에 공헌한것으로 인정을 받은자
(5)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서 일본국에 공헌한것으로 인정을 받은자
(6) 70점이상의 포인트를 갖고있는 고도인재외국인(고도전문직비자 ・특정화동비자)
(7) 80점이상의 포인트를 갖고있는 고도인재외국인(고도전문직비자 ・특정화동비자)
(8) 특별고도인재
※(6)(7):일본반고도외국인재그린카드(2017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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