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활동비자 || 비자방크 – 신청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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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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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는 외국인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경험풍부한 행정서사가 당신의 문제를 전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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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비자  
문화활동비자란 아래에 해당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1) 수입을 반수하지 않은 학술상의 활동
    (2) 수입을 반수하지 않은 예술상의 활동
    (3) 일본특유의 문화,기예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활동
    (4)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일본특유의 문화,기예를 습득하는 활동
예를들면 유도,태권,검도,꽂꽂이,차도등 일본특유의 문화나 기예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 개인지도를 받으면서 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가 이재류자격에 해당합니다.
<문화활동비자 - 재류기간>
3년, 1년, 6개월또는 3개월
문화활동비자 - 이러한 때는 상담해 주세요

1. 유도나 검도등 일본의 전통문화에 기인하는 무도를 배우고 싶기때문에 문화활동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2. 꽃꽂이나 차도를 공부하고 싶기때문에 문화활동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은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
상담만으로 이용하고 싶은 손님여러분•••
상담료
1건(수속)…10,000엔(세금포함11,000엔)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수속을 하고싶다.」라는 고객님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서는「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비자신청수속을 진행하면 좋을지」,「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이유서를 쓰면 좋을지」,「재신청을 할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등 여러가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면담으로 비자취득을 위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등 전문가에 의뢰할 경우 전문가보수를 절약하고 싶다는 손님도 1건 (수속)에 있어서 10,000엔(세금별도)으로 전문가의 노하우를 얻을수 있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상담에서 의뢰까지의 절차는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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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담뿐만아니라, 실제로 신청수숙을 의뢰해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저희들의 법률전문서비스를 선택해주십시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문화활동비자 – 주의점
학교나 그외의 교육기관에 재적하고 일본특유의 문화나 기예를 습득하는 경우에는 「유학」의 재류자격이 됩니다.

수속안내・신청용지의 안내 >> 문화활동비자(수속안내・신청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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