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활동비자 || 비자방크 – 신청상담 |
|
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
일본어 |
|
중국어 |
비자방크 -TOP>입국관리국 비자신청 - 신분・가족관계등비자>문화활동비자
|
문화활동비자란 아래에 해당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1) 수입을 반수하지 않은 학술상의 활동
(2) 수입을 반수하지 않은 예술상의 활동
(3) 일본특유의 문화,기예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활동
(4)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일본특유의 문화,기예를 습득하는 활동
예를들면 유도,태권,검도,꽂꽂이,차도등 일본특유의 문화나 기예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 개인지도를 받으면서 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가 이재류자격에 해당합니다. |
|
<문화활동비자 - 재류기간>
3년, 1년, 6개월또는 3개월
|
1. 유도나 검도등 일본의 전통문화에 기인하는 무도를 배우고 싶기때문에 문화활동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2. 꽃꽂이나 차도를 공부하고 싶기때문에 문화활동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은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학교나 그외의 교육기관에 재적하고 일본특유의 문화나 기예를 습득하는 경우에는 「유학」의 재류자격이 됩니다. |
수속안내・신청용지의 안내 >> 문화활동비자(수속안내・신청용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