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재비자 || 비자방크 – 신청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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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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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 -TOP>입국관리국 비자신청 - 신분・가족관계등비자>가족체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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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재비자란 취로비자(일부를 제외한다)나 유학비자(대학등에 한한다), 문화활동비자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분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나 자녀가,일본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을 할경우에 취득하는 체류자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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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재비자 - 재류기간>
5년을 초월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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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로비자, 유학비자를 취득한 사람이 해외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부르고 싶다.
2.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기에 자격외활동허가를 갖고 싶다.
3. 가족체재비자를 취득(갱신)할수 있는지 해당한 조건, 자격, 필요서류등 상담하고 싶다.
4. 분인이 가족체재비자를 신청했지만 불허가로 되어버렸다.
5. 다른 행정서사사무소에 의뢰했지만 불허가로 되어버렸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은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가족체재비자는,「교수」「예술」「종교」「보도」「 고도전문직」「 경영・관리」「법률・회계업무」「의료」「연구」「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내전근」「간호」「흥행」「 기능」「 문화활동」「유학(대학등만포함) 」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특정기능1호」「단기체재」자의가족,「기능실습」「연수」생의가족에는,가족체재비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는 내연자나 외국에서 유효성립된 동성결혼에 의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성년이 된자나 양자,인지된 사생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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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재비자 - 「가족체재」자격이외로 체재하는 가족 |
1. 일본인의 배우자등
2. 영주자의 배우자등
3. 영주자
4. 정주자
5. 특수활동
6. 외교
7. 공무 |
수속안내・신청용지의 안내 >> 가족체재비자(수속안내・신청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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