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비자 || 비자방크 – 신청상담 |
|
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
일본어 |
|
중국어 |
비자방크-TOP>입국관리국 비자신청 - 취로비자>기능비자
|
기능비자란 특정산업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예를 들면 외국요리의 요리사, 외국특유건물의 목수, 귀금속장인, 동물조련사, 스포츠인스트럭터, 소무리에등이 이 재류자격에 해당합니다. |
|
<기능비자 -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1) 외국의 특유산업분야 ・・・상륙기준조례제1호・제2호・제3호
(2) 외국의 기술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산업분야 ・・・ 동제4호・제5호・제8호・제9호
(3) 일본에 종사하는 숙련공이 적은 산업분야 ・・・ 동제6호・제7호 |
1. 중화요리점에 코크로서 취직(전직)하므로 기능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2. 해외에 있는 중화요리, 타이요리등의 코크를 부르고 싶다.
3. 보석이나 귀금속의 가공기술자로서 취직(전직)이 결정되였기에 기능비자를 취득하고싶다.
4. 기능비자를 취득(갱신)할수 있는지 조건, 자격, 필요서류등 상담하고 싶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은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기능비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각의 직종마다 필요한 실무경험의 연수등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
수속안내・신청용지의 안내 >> 기능비자(수속안내・신청용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