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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각종허인가
회사를 설립한다는것은 상당히 큰일입니다.그러나 개인사업과 회사조직은 그 사회적신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수속이 번잡하거나 경리사무가 번거롭다지만 회사를 설립할 가치는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이제부터 개업하려 하는 사업이 허인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허인가신청수속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관공서의 허인가,면허등이 없으면 영업할수 없는 업종은 의외로 많습니다.
회사설립-절차
회사의 기본적사항을 결정한다
 (1) 상호(회사의 명칭)을 정한다
 (2) 목적(회사가 경영하는 사업내용)을 정한다
 (3) 본점소재지를 결정한다
 (4) 사업년도(결산기)를 결정한다
 (5) 임원구성을 정한다
 (6) 주주구성/자본금액수를 정한다
 (7) 기타(주식의 양도제한이나 공고의 방법)을 정한다
정관의 작성,인증
주식의 인수
이사,감사역의 조사
설립등기
관공서에의 신고등
정관을 작성한후 반드시 공증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프린터한 종이에 정관 인증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전자서명한 전자정관을 작성하고 그 전자정관에 공증소의 인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까지 종이베이스에서 필요했던 수입인지 4만엔이 불필요합니다. 물론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자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전자서명의 부여, 전자정관의 인증까지, 모두 대리인으로서 수속을 진행하기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안심감과 동시에 자신이 진행하는것 보다도 수입인지 4만엔을 절약할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참고]해외거주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예전은,대표이사중 적어도 한분의 주소가 일본에 없으면 등기신청을 수리할수 없었습니다.하지만 이 처리방법이 변경되여 대표이사의 전원이 일본에 주소를 유하지않은 내국주식회사도 등기가능으로 되였습니다
>> 내국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전원이 일본에 주소를 유한지않은경우의 등기신청(.pdf)
 [참고]인감증명서를 첨부할수없는 외국인의 취급
등기의 신청서에 납입해야 할 사람등이 외국인이며, 시정촌장의 작성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수 없을 경우에는, 본국관헌의 작성한 증명서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
>> 등기의 신청서에 납입해야할 사람이 외국인에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수없을 경우등의 취급(.pdf)
 [참고]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계좌명의인의 범위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발기인 및 설립시 임원전원이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예금통장의 계좌명의인은 발기인 및 설립시 임원이외여도 지장이 없는것으로 되었습니다.
>>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예금통장의 계좌명의인의 범위(.pdf)
각종허인가 -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예
 이외에도 관공서의 허인가 등이 필요한 업종은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종 허인가 창구
건설업 일반건설업허가
특정건설업허가
국토교통성지방정비국
도도부현
부동산업 택지건물거래업자면허 국토교통성지방정비국
도도부현
음식점 식품관계영업허가
심야주류제공음식점영업개시신고
보건소
경찰서
노동자파견사업 일반노동자파견사업허가
특정노동자파견사업신고
도도부현노동국
자동차운송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경영허가
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경영신고등
운수국
운수지국
산업폐기물처리업 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산업폐기물처분업허가등
도도부현
보건소정령시
풍속영업
(사교음식점등)
풍속영업허가 경찰서
고물상 고물영업허가 경찰서
<어떤 영업허가가 필요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곧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에 영업허가가 필요하는지 잘 모를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는「어떤 영업허가가 필요한지? 」혹시「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등과 같은 상담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어떤 상담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부디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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