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상담에서 비자허가 취득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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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 배우자, 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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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는 외국인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경험풍부한 행정서사가 당신의 문제를 전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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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의뢰까지의 흐름
회의실 (상담일정시간을 예약해주세요))
우선은 전화, 메일로
상담내용 (비자신청이나 귀화신청등)에 대해서는 전화나 메일로 상담해주세요.
행정서사직통전화
전화상담/연락방법등은 아래의 페이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 전화상담 / 연락방법
상담만이라도•••

저희사무소에 의뢰할 예정은 없지만, 전화나 메일로서의 일반적인 상담이 아닌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하고싶은 손님도 저희 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이용하고 싶은 손님여러분•••
상담료
1건 (수속) ••• 10,000엔 (세금포함 11,000엔)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수속을 하고싶다.」라는 고객님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서는「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비자신청수속을 진행하면 좋을지」,「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이유서를 쓰면 좋을지」,「재신청을 할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등 여러가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면담으로 비자취득을 위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등 전문가에 의뢰할 경우 전문가보수를 절약하고 싶다는 손님도 1건 (수속)에 있어서 10,000엔(세금별도)으로 전문가의 노하우를 얻을수 있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다른 자격자사무소등에서는 국가자격조차 보유하지 않는 무자격의 사무원등이 상담에 응하고 있는것도 적지 않습니다만, 저희사무소에서는 대표자의 행정서사 사토히데아키가 모든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일

전화나 메일로 상담일시를 예약해주세요. 희망의 일시나 요망등은 직접 행정서사까지 연락해주세오. 일본어회화대응이 가능한분은 직접 행정서사에게 얀락하는것으로 보다 스무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당일은 2 ~ 3시간을 이용해서 상세한 내용을 들은후 필요한 수속과 신청방침등 개별적케이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것입니다.

사무소소재지의 프린터용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어서 이용해 주십시요.
>> 프린터용지도(.pdf)
 
업무의 의뢰
비자신청수속등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한사람한사람의 의뢰내용에 따라 업무방침을 작성하고 견적을 작성하여 이용요금과 업무방침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가능한 손님여러분의 희망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상담시에는 부디 고객님의 희망과 요망을 말씀해주세요.

다른 자격자사무소등에서는 미리준비한 파캐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풍부한 행정서사가 아니고 사무원들이 사무처리를 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연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한사람 한사람의 섬세한 희망이나 요망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서로다른매사람의 희망이나 요망에 대응할수 있는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의 작성, 제출

신청방침에 따라, 납득이 갈때까지 협의를 하기에 비자취득에 최적한 신청서류를 작성해갈것입니다. 신청서류일식이 완성하면 고객님도 최종확인을 하고 행정서사서명으로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합니다. 고객님은 입국에 가실필요는 없습니다. (*)

(*)
재류특별허가의신청은 손님자신이 입국관리국에 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행하여 고객님을 서포트하므로 안심해주세요.
 
진보상황의 확인 / 추가서류의 작성, 제출

신청해서 허가될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안건은 입국관리국에 심사상황을 확인하고 고객님께 보고드립니다. 또는 신청기간에 전직이나 이사한 경우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추가자료의 제출을 받은경우 그외입국관리국에서의 질문이나 문의에 대한 해답등에 관해서도 저희사무소가 직접 대응하여 필요한 수속을 합니다.

이부분이 중요함
신청서류 제출후에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질문이나 문의등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으로는 어려운안건만큼 그런 경향이 많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하신경우(본인신청)에는 이부분의 대응이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이방면울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그후의 심사전개가 크게 영향되여 허가.불허가의 결과가 180도달라집니다. 또는 모든 행정서사가 잘대응할수 있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이곳의 대응은 의뢰한 행정서사의 능력에 따릅니다. 각행정서사의 능력에는 큰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을수 있는 간단하 안건외에 능력이 높은 행정서사에 의뢰하는지 않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행정서사의 선택방법이 잘 모르실때는 여기의 페이지를 안내해드립니다.
>> 행정사사의 선택방법
 
비자취득 옵션
신청결과의 통지는 저희사무소에 배달됩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입국관리국에서의 비자취득의 증인수속을 진행합니다. 이런경우, 고객님은 입관에 가실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고객님본인께서 증은수속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체류특별허가의 신청결과는 직접 고객님께 배달됩니다. 이런 경우는 고객님본인이 증인수속을 진행합니다.
 
만일 불허가의 경우에도 옵션

저희사무소에서는 비자취득을 위해 수임받은 안건에 고객님이 그 조언•지도를 지켜주신다면 100%의 케이스로 허가를 받을수 있을것을 보증합니다. 만일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에도 입국관리국에 불허가의 이유와 문제점을 특정하여 재신청의 방침을 확인하고 심사관과 금후의대책을 의논한후 계속되여 비자취득까지의 서포트를 담당합니다 ([ 문서위조 ] [ 중대한사실의 음페 ] [ 경력사기 ] 등의 고객님쪽의 사정에 의한경우는 제외입니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 저희사무소의 사고방식
저희사무소에 비자신청수속을 의뢰해주시면•••

저희사무소에 비자신청수속을 의뢰해주시면, 우선최초에 상담당일 2 ~ 3시간을 이용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듣고 이제부터 필요한 수속이며 신청방침등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후, 이 신청방침에 따라 신청서류일식을 완성하고 고객님고 최종확인을 진해한후 행정서사서명으로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안건등은 신청서류제출후에도 입관으로부터 질문이며 추가서류의 제출이 필요한경우가 있기에 여기에서의 대응의 방법에 따라 허가.불허가의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런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대응합니다.

신청결과의 통지도 저희사무소에 배달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청인께서는 입국관리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만 이용하고 싶은 손님여러분•••

저희사무소에 의뢰할 예정은 없지만 전화나 메일로의 일반적인 상담이 아닌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면담으로 상담하고싶은 손님도 저희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이용하시고 싶은 손님은 상담료를 1건 (수속) 10,000엔 (세금별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무제한이기에 전문가의 구체적인 어드바이스를 받고싶을 경우에는 시간에 신경쓰지 않게끔 납득이 진행될때까지 천천히 상담해 드립니다.

비자신청수속 (포함, 귀화신청 ) 이외의 업무상담은 아래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http://www.shatow.com ( 일본어전용 )
회사설립수속, 각종허인가신청, 계약서류작성••

저희사무소에서는 비자신청수속이나 귀화신청수속뿐만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고싶다, 사업을 하고싶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수속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의영업허가 그리고 계약서류의 작성등, 회사경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법률컨설턴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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