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상담에서 비자허가 취득까지의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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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 배우자, 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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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사무소에 비자신청수속을 의뢰해주시면, 우선최초에 상담당일 2 ~ 3시간을 이용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듣고 이제부터 필요한 수속이며 신청방침등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후, 이 신청방침에 따라 신청서류일식을 완성하고 고객님고 최종확인을 진해한후 행정서사서명으로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안건등은 신청서류제출후에도 입관으로부터 질문이며 추가서류의 제출이 필요한경우가 있기에 여기에서의 대응의 방법에 따라 허가.불허가의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런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대응합니다.
신청결과의 통지도 저희사무소에 배달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청인께서는 입국관리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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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사무소에 의뢰할 예정은 없지만 전화나 메일로의 일반적인 상담이 아닌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면담으로 상담하고싶은 손님도 저희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이용하시고 싶은 손님은 상담료를 1건 (수속) 10,000엔 (세금별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무제한이기에 전문가의 구체적인 어드바이스를 받고싶을 경우에는 시간에 신경쓰지 않게끔 납득이 진행될때까지 천천히 상담해 드립니다. |
비자신청수속 (포함, 귀화신청 ) 이외의 업무상담은 아래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http://www.shatow.com ( 일본어전용 ) |
회사설립수속, 각종허인가신청, 계약서류작성•• |
저희사무소에서는 비자신청수속이나 귀화신청수속뿐만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고싶다, 사업을 하고싶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수속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의영업허가 그리고 계약서류의 작성등, 회사경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법률컨설턴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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