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 || 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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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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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이란 지금부터 일본에 입국하려 하는 외국인을 부르기 위한 신청수속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외국인은 즉시 해외의 일본영사관등에 제시하면 신속하게 비자가 발급되고 상륙할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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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 – 이러한 때는 상담해 주세요 |
1. 외국에 있는 중화요리, 타이요리등 코크를 부르고 싶다.
2. 외국에 있는 IT기술자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부르고 싶다.
3. 외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부르고 싶다.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단기체재」나「영주」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교부를
받은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증사전협의제도의 안내 >> 사증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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