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자격증명서 || 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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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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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자격증명서란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취업할수 있는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취직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이 증명서를 제출하는것에 의해서 어떠한 취업활동을 실시할수 있는지 용이하게 증명할수 있습니다. 또 취로자격증명서는 전직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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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직을 희망하는 회사에 취업하는것이 가능한것을 증명하고 싶다.
2. 전직하고 싶은 경우에 그 전직처의 회사에 근무해도 재류자격상 문제가 없는가 확인하고 싶다.
3. 전직했으므로 걱정없이 다음번의 비자갱신시에 수속이 순리롭게 진행되도록 하고 싶다.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취로자격증명서란 특히 전직할때에 도움이 됩니다. 전직후에 이 증명서를 취득해두면 새로운 근무처에서도 걱정없이 취로할수가 있어 다음번에 비자갱신시에 수속이 순리롭게 행해지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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