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전문직비자 || 비자방크 – 신청상담 |
|
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
일본어 |
|
중국어 |
비자방크-TOP>입국관리국 비자신청 - 취로비자>고도전문직비자
|
고도전문직비자란,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외국인재의 수용의 촉진을 위한 조치로서,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고도외국인인재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류자격입니다. 고도인재라고 인정받은 외국분에게 부여되는「고도전문직1호」와 이 재류자격을 갖고
일정기간 ( 3년간 ) 재류한자를 대상으로 한「고도전문직1호」가 있습니다. |
|
<고도전문직비자-활동유행>
(1) 고도학술연구활동
일본기관과의 계약에 따라서 진행하는 연구, 연구지도, 교육을 하는활동
+이활동과 같은 관련사업의 경영활동 / 기타 일본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상기활동(1호a)
(활동내용) 주로, 교수비자, 연구비자나 교육비자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2) 고도전문・기술활동
일본기관과의 계약에 따라서 진행하는 자연과학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기술을 필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이활동과 같은 관련사업의 경영활동(1호b)
(활동내용) 주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 사고나 감수성의 고저를 포인트로 측정하는것은 어렵기에 「국제업무」의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ex] 어느정도의 직책(관리직등)도 없는 단순히「번역·통역」의 직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고도경영・관리활동
일본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영,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이활동과 같은 관련사업의 경영활동(1호c)
[ex] IT기업의 임원이 음식점을 경영하는 활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활동내용) 주로, 경영・관리비자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
<고도전문직비자-우대조치>
(1) 고도전문직1호
3가지 활동종류에 따른「학력」, 「직업경력」, 「연수」등의 항목별로 포인트를 설치하여, 그포인트의 합계가 일정한 점수(70점)에 도달했을 경우에 다음의 우대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우대조치의 내용)
・재류기간「5년」
・복합적인 재류활동
・배우자의 취로
・부모의 대동(일정한 조건아래)
・재류경력에 관한 영주허거요건의 완화
※ 일본반고도외국인재그린카드
・고용집사도움이의 대동(일정한 조건아래)
・입국/재류수속의 우선처리
(2) 고도전문직2호
고도전문직1호 비자를 갖고 일정기간(3년간)의 재류를 경과한것으로서, 고도전문직2호비자로 재류자격의 변경허가신청을 할수있으며, 「제1호」보다 확충된 우대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우대조치의 내용)
・재류기간「무기한」
・재류활동제한이 대폭도완화
※ 고도전문직1호의 활동과 같이 거의 모든 취로자격의 활동
→ 입국관리법 특별표시 제1의 1, 동2의 취직활동의 거의 모두 (외교・공용・기업내전근등을 제외)가 가능
・배우자의 취로
・부모의 대동(일정한 조건아래)
・재류경력에 관한 영주허거요건의 완화
※ 일본반고도외국인재그린카드
・고용집사도움이의 대동(일정한 조건아래)
|
<고도전문직비자-재류기간>
1. 제1호…5년
2. 제2호…무기한
|
고도외국인재의 배우자가 취로하기위해서는 이하(1)부터(3)의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족체재비자의재류자격으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는다
(2) 고도외국인재의 취로하는배우자 ← 우혜조치
(3) 배우자자신에 의한 취로비자(자격)
※ (2) 는 고도외국인재본인과 동거가 필요하며 별거한경우는 허가되지않습니다. |
아래의 (1)또는 (2)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고도외국인재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양부모를 포함)의 입국・재류가 허용됩니다.
(1)고도외국인재 또는 그 배우자의 7세미만의 자녀(양자를 포함)를 양육하다
(2)고도외국인재의 임신중의 배우자 또는 임신중의 고도외국인재본인의 시중등을 하다
(주요한 요건)
・ 고도외국인재의 일가연소득(본인과 배우자의 합한연소득)이 800만이상인것
・ 고도외국인재와 동거하는것
・ 고도외국인재 또는 그 배우자의 어느쪽 부모인것 |
다음의 요건을 채울경우에는,고도외국인재가 외국에서 고용하고 있는집사도움이를 대동하는것을 허용합니다.
・ 집사도움이의 나이가 18세이상인경우
・ 고도외국인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일상회화를 진행할수 있는경우
・ 고도외국인재의 일가연소득(본인과 배우자의 합한연소득)이 1000만엔이상인경우
・ 고도외국인재가 기타 집사도움 (상근・비상근의 일본인을 포함)이를 고용하지 않은경우
・ 집사도움이가 계속하여 1년이상 고도외국인재에 고용되여 있는경우
・ 고도외국인재와 함께 본방에 이사하고,또한 그사람의 부담으로 같이 출국할 예정이 있는경우
・ 집사도움이에 대하여 월액 20만엔이상의 보수를 지불하는경우
※ 상기(입국대동형)이외에,고도외국인재가 집사도움이를 고용하는 경우(가정사정형)
・ 집사도움이의 나이가 18세이상인경우
・ 고도외국인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일상회화를 진행할수 있는경우
・ 고도외국인재의 일가연소득(본인과 배우자의 합한연소득)이 1000만엔이상인경우
・ 고도외국인재가 기타 집사도움 (상근・비상근의 일본인을 포함)이를 고용하지 않은경우
・ 상륙신청시에,13세미만의 자녀 또는 병등에 의해 일상집가사에 종사할수 없는 배우자를 소유하는경우
・ 집사도움이에 대하여 월액 20만엔이상의 보수를 지불하는경우
→ 가정사정형에는, 이외에, 경영관리비자,법률회계비자의 집사도움이가 있다.
(단지,일가연소득이 1000만엔이상으로 하는 요건은 고도전문직비자에 한정되어있다)
|
|
영주비자 |
고도전문직(1호・2호) |
재류활동 |
제한없음 |
3가지활동유행 + 기타의 활동 |
부모의 대동 |
× |
○ (일정한 조건아래) |
고용가사사용인의 대동 |
× |
○ (일정한 조건아래) |
1. 3개로 분류된 활동에 따라 설치된 포인트계산에 의한 고도인재로 인정받은 자
2. 고도전문직1호비자를 가진 일정기간(3년간)의 재류를 경과한자 |
1.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고싶기에, 고도전문직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2. 재류활동의 범위를 넓히기위하여, 고도전문직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3. 고도전문직비자를 취득할수 있는지 조건, 필요서류를 상담하고 싶다.
4. 부모와 가사사용인을 대동하고싶기에 고도전문직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5. 본인이 고도전문직비자를 신청하였지만 불허가로 되여버렸다.
6.다른 행정서사사무소에 의뢰했지만 불허가로 되여버렸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은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고도전문직비자는, 제1호와 제2호로 이루어지고, 각각 (1)고도학술연구활동, (2)고도전문・기술활동, (3)고도경영・관리활동에 분류되여, 합계4개의 재류자격으로 구성됩니다(고도전문직1호가,나, 다와 고도전문직2호) .고도전문직1호비자는,「기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재류자격의 변경허가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능실습2호와 같음). 또한,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의 취소대상으로되는 기간은, 제1호는 3월, 제2호는 6월으로 다릅니다. 고도전문직1호비자를 가지고 상륙하려고 할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필요됩니다(입국관리법7조2항) . |
수속안내·신청용지의 안내 >> 고도전문직비자(수속안내·신청용지) |
[참고]고도전문직2호비자로 재류자격변경의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않으면 안됩니다.
(1) 하려하는 활동이 3가지 활동형태(가・나・다)중에 적오도 1가지의 활동에 해당해야할것.
(2) 고도전문직1호비자의 재류자격으로 3년이상 활동한적이 있는것.
(3) 햑력, 연수입등의 포인트함계가 70점이상인것.
(4) 소행이 선령한것.
(5) 일본국의 이익에 적합한다고 인정받은것.
(6) 우리나라의 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등의 관점에 합당하지 않다고 본경우이외.
(입국관리법20조의2,법특별표시제1의2[고도전문직], 고도전문직성령2조, 변경기준성령1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