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사증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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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본인출도 필요없음)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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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는 외국인전용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경험풍부한 행정서사가 당신의 문제를 전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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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사전협의  
사증사전협의란 이제부터 일본에 입국하려하는 외국인이 직접 재외일본공관에서 사증(비자)신청을 했을경우에 외무성에서의 협의를 받아서 행하여지는 사증발급에 관한 사전조정제도입니다.이 방법에 의한 경우는 사증(비자)발급까지의 수속을 모두 재외일본공관을 통해서 하게되므로 방대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그 때문에 [단기체류]를 제외하고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고 사증(비자)신청을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사증사전협의-수속의절차
1.사증사전협의

사증사전협의

<상륙심사>
1.여권,사증의 유효성확인
2.재류자격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등의 심사
3.재류자격,재류기간의 결정
2.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상륙심사>
1.여권,사증의 유효성확인
2.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는 자는 원칙상에서 재류자격해당성 등에 관한 심사는 생략
3.재류자격,재류기간의 결정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는 자)
재외일본공관에 있어서 사증발급사무와 공항등에 있어서의 상륙심사수속의 간이,신속화가 의도됩니다.
《재외일본공관에 있어서의 사증발급사무》
 외무성 홈페이지(비자·사증 ~ 취직이나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참고]출입국기록카드
>> 외국인입국기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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