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사전협의란 이제부터 일본에 입국하려하는 외국인이 직접 재외일본공관에서 사증(비자)신청을 했을경우에 외무성에서의 협의를 받아서 행하여지는 사증발급에 관한 사전조정제도입니다.이 방법에 의한 경우는 사증(비자)발급까지의 수속을 모두 재외일본공관을 통해서 하게되므로 방대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그 때문에 [단기체류]를 제외하고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고 사증(비자)신청을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사증사전협의-수속의절차
1.사증사전협의
<상륙심사>
1.여권,사증의 유효성확인
2.재류자격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등의 심사
3.재류자격,재류기간의 결정
2.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상륙심사>
1.여권,사증의 유효성확인
2.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는 자는 원칙상에서 재류자격해당성 등에 관한 심사는 생략
3.재류자격,재류기간의 결정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는 자)
재외일본공관에 있어서 사증발급사무와 공항등에 있어서의 상륙심사수속의 간이,신속화가 의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