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속(신청・신고) || 비자방크 - 소속기관・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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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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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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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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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활동기관에 관한 신고(입국관리법19조의16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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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고도전문직1호다,고도전문직2호(다),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교육, 기업내전근, 기능실습, 유학, 연수 |
3. 배우자에 관한 신고(동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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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제 (배우자로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자), 특정활동 (배우자로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자),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영주자등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정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배우자에게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 【우편에 의한 신고】 |
우의 신고는, 동경입국관리국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보낼곳 ・・・전국일률)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1丁目6-1 四谷タワー14階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在留調査部門 届出受付担当 |
※ 【처벌】 |
이와같이 신고의무에 위법한자에게는,처벌규정이 있습니다(입국관리법71조의5제3호). |
[참고]소속기관에 의한 신고(출입국관리법19조의17, 시행규칙19조의16) |
별지1에 기재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중장기체류자를 접수하는 일본국내의 공공기관 기타 법무성령이 정한기관(특정기능소속기관및 노동정책종합추진법(구명:고용대책법)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주는 제외)은 법무성령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청장에게 해당중장기거주자의 접수시작및 종료 그외의 접수정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노력의무). |
[참고] 외국인의 고용상황신고(노동정책추진법28조1항)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경우】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신고와 자격상실신고는 함께 진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경우】 외국인고용상황신고서 (양식제3호)에따라 신고한다.
※시행규칙:제10조 (신고사항등),제11조(확인),제12조(신고시간)
※처벌(법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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