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속(신청・신고) || 비자방크 - 소속기관・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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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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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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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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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활동기관에 관한 신고(입국관리법19조의16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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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고도전문직1호다,고도전문직2호(다),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교육, 기업내전근, 기능실습, 유학, 연수 |
3. 배우자에 관한 신고(동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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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제 (배우자로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자), 특정활동 (배우자로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자),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영주자등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정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배우자에게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 【우편에 의한 신고】 |
우의 신고는, 동경입국관리국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보낼곳 ・・・전국일률)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1丁目6-1 四谷タワー14階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
※ 【처벌】 |
이와같이 신고의무에 위법한자에게는,처벌규정이 있습니다(입국관리법71조의5제3호). |
[참고]소속기관에 의한 신고(입국관리법19조의17, 시행규칙19조의16) |
특별표시제1의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중장기체류자가 받을수있는 본국의 공과사의기관 그외의 법무성령에서 정한 기관(특정기능소속기간 및 고용대책법28조1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할 사업주를 제외한다)은 법무성령에 정한것에 따라 출입국체류관리청장관에 대하여 해당 중장기재류자의 접수시작및종료 그외의 접수정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노력해야한다(노력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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