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속 (신청・신고) || 비자방크 – 체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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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한국인・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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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는 외국인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경험풍부한 행정서사가 당신의 문제를 전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체류카드에 관한 신청・신고  
 중장기체류자
(1)~(4) 의외를 [중장기체류자]로서,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입국관리법19조의3).
(1) 3개월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자
(2) 단기체제의 체류자격이 결정된자
(3) 외교또는 공용의 체류자격이 결정된자
(4) (1)~(3)에 준하는자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것*
* 예를들어 대만주일경제문화대표처 · 주일팔레스타인 총 대표부 직원 및 그 가족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의 변경신고
거주지 이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수속안내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카드기재사항변경신고서 (.xls)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카드에 한자성명을 표기하는 경우
  체류카드의 교부에 수반되는 신청•신고시, 한자성명의 병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속안내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카드한자성명표기신출서 (.xls)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새로 일본에 입국한경우 / 이사힌 경우
  거주지의 (변경)신고는 시구정촌에서 수속을 진행합니다.
(주)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서의 주거지 신고는 주민기본대장제도에서의 전입신고•전출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이사한 경우는 이시하기전의 시구정촌창구에서의 전출신고가 필요됩니다.
2. 유효기간갱신신청
영주자혹은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살 생일때
   수속안내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카드유효기간갱신신청서 (.xls)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카드에 한자성명을 표기하는 경우
  체류카드의 교부에 수반되는 신청•신고시, 한자성명의 병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속안내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카드한자성명표기신출서 (.xls)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3. 재교부신청
체류카드를 분실, 도난, 멸실, 심하게 오손•훼손 등을 한 경우
 (1) 분실등
   수속안내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카드재교부신청서 (.xls)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2) 오손등
   수속안내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카드재교부신청서 (.xls)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3) 교환희망
   수속안내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카드재교부신청서 (.xls)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카드에 한자성명을 표기하는 경우
  체류카드의 교부에 수반되는 신청•신고시, 한자성명의 병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속안내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카드한자성명표기신출서 (.xls) (법무성/출입국체류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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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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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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