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속 (신청・신고) || 비자방크 – 체류카드 |
|
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한국인・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
일본어 |
|
중국어 |
|
(1)~(4) 의외를 [중장기체류자]로서,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입국관리법19조의3). |
(1) 3개월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자
(2) 단기체제의 체류자격이 결정된자
(3) 외교또는 공용의 체류자격이 결정된자
(4) (1)~(3)에 준하는자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것* |
* 예를들어 대만주일경제문화대표처 · 주일팔레스타인 총 대표부 직원 및 그 가족 |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의 변경신고 |
거주지 이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에 변경이 있을 경우 |
|
거주지의 (변경)신고는 시구정촌에서 수속을 진행합니다.
(주)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서의 주거지 신고는 주민기본대장제도에서의 전입신고•전출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이사한 경우는 이시하기전의 시구정촌창구에서의 전출신고가 필요됩니다. |
2. 유효기간갱신신청 |
영주자혹은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살 생일때 |
3. 재교부신청 |
체류카드를 분실, 도난, 멸실, 심하게 오손•훼손 등을 한 경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