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정주자고시 |
|
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
일본어 |
|
중국어 |
비자방크 – TOP>입국관리국비자신청 - 신분가족관계등비자>정주비자>정주자고시
|
[정주자] 의 재류자격이 결정되어서 상륙할 경우에는 법무장관의 고시(정주자고시)에 해당하지 아니면 안됩니다. 이 정주자고시에는
일시재류난민, 소위 일본계 2세, 3세, 정주자의 일정 범위의 가족등, 전부 8개의 분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
고시정주자의 전형은 소위 일본계외국인(일본계 2세부터 일본계 4세)의 여러분입니다. 일본계외국인이나 일본계외국인의 배우자로서 입국이 인정을 받는 것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
1.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후에 아이가 출생한 케이스 |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후에 아이가 출생한 경우 그 아이(일본계2세)는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외국국적). 이 케이스에서는
일본계 2세, 3세, 4세와 일본계 2세의 배우자, 일본계 3세의 배우자가 「정주자」 (정주자비자)에 해당합니다.
|
|
2.부모가 일본국적을 보유한 채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하기 전에 아이가 출생한 케이스 |
부모가 일본국적을 보유한 채 또는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하기 전에 아이가 출생한 결우, 이 케이스에서는 그 아이(일본계2세)가
외국국적의 경우(*)는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자] 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 의 재류자격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 케이스에서는
일본계3세,4세와 일본계 2세의 배우자, 일본계 3세의 배우자가 「정주자」 (정주자비자)에 해당합니다.
(*)
이 케이스에서는 일본계2세가 일본국적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외국국적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
일본계 2세만 한정됩니다만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특별귀화로서 통상의 귀화신청수속보다도 귀화조건이 완화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
1.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 후에 아이가 출생한 케이스 |
[일본국민이었던 자의 아이(양자를 제외한다)가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처를 소유할 경우]
… 이 경우는,「주소조건」이 면제됩니다.
귀화신청(일본국적취득)은 아래의 페이지에 안내가 있습니다.
>> 귀화신청 |
2.부모가 일본국적을 보유한 채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하기 전에 아이가 출생한 케이스 |
[일본국민의 아이(양자를 제외한다)가 일본에 주소를 소유할 경우]
… 이 경우는,「주소조건」과 [능력조건], [생계조건]이 면제됩니다.(*)
(*)
2의케이스는 [일본국민의 아이로서 출생]하였기에 1의 케이스보다 더한층 귀화조건이 완화됩니다.
귀화신청(일본국적취득)은 아래의 페이지에 안내가 있습니다.
>> 귀화신청 |
고시 |
지위 |
1호 |
UNHCR가 일본에 비호를 추천하는 아시아각국의 일시재류난민등
|
2호 |
삭제
|
3호 |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자의 친자식
(예)일본계이민의 자손 |
4호 |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자로 예전에 일본국민으로서 본방에 본적을 소유한 것이 있는 친자식의 친자식
(예)일본계이민의 자손 |
5호 |
가: [일본인의 배우자등]을 가진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자의 배우자
나: [정주자](1년이상의정주자비자)의 배우자
다: 3호, 4호[정주자](1년이상의정주자비자)의 배우자 |
6호 |
가: 일본인(귀화),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식
나: [정주자] (1년이상의정주자비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식
다: 3호, 4호, 5호다[정주자] (1년이상의정주자비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식
라: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 [정주자] (1년이상의정주자비자)의 배우자의 친자식(배우자의 의붓자식)으로, 그 배우자가 [일본인의 배우자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등]을 가지는 자이며 그 배우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식 |
7호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 [정주자](1년이상의정주자비자)의 부양을 받는 6살미만의 양자 |
8호 |
중국잔류 일본인등과 그 친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