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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비자방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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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방크]및 [VISABANK]는 사토행정서사사무소의 등록상표(상표등록 제5266062호)입니다. 당사무소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이것과 동일 또는 유사의 상표를 사용하면 침해행위의 금지,손해배상 등 청구형사죄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권). 또한 그 등록상표와 같은것뿐만 아니라 유사범위의 사용도 배제할수 있습니다 (금지권). 상표권의 효력은 일본 전국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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