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재류자격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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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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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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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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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재류하는 사이 일정한 활동을 할수 있는것 혹은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를 소유하는것으로서의 활동을 할수 있는것을 말하며 입국관리법의법적인 자격을 말합니다. 이 재류자격은 입국관리법의 특별표시 제1의 1, 2, 3, 4, 5 및 특별표시제2 대로, 27종류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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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제1 |
재류자격 |
상륙기준성령 |
1의표 |
외교,공용,교수,예술,종교,교도 |
적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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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표 |
고도전문직,경영・관리,법률,회계업무,의사,연구,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개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기능연수 |
적용있음 |
3의표 |
문화활동,단기체제 |
적용없음 |
4의표 |
유학,연구,가족체제 |
적용있음 |
5의표 |
특정활동 |
적용없음 |
외교 |
(재류자격)
외교
(재류기간)
외교활동을 진행하는 기간 |
공무 |
(재류자격)
공무
(재류기간)
5년,3년,1년,3개월,30일 또는 15일 |
교수,예술,종교,보도 |
(재류자격)
교수,예술,종교,보도
(재류기간)
5년,3년,1년 또는 3개월 |
고도전문직 |
경영・관리 |
(재류자격)
경영・관리
(재류기간)
5년,3년,1년,6개월,4개월 또는 3개월 |
법률・회계업무,의료,연구,교육,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내전근,개호,기능 |
(재류자격)
법률・회계업무,의료,연구,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내전근,개호, 기능
(재류기간)
5년,3년,1년 또는 3개월 |
흥행 |
(재류자격)
흥행
(재류기간)
3년,1년,6개월,3개월또는30일 |
특정기능 |
(재류자격)
특정기능(1호),특정기능(2호)
(재류기간)
제1호・・・1년을 초월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기간(총합5년)
제2호・・・3년,1년또는6개월 |
기능연수 |
(재류자격)
기능연수(1호a、1호b),기능연수(2호a、2호b),기능연수(3호a、3호b)
(재류기간)
제1호・・・1년을 초월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기간
제2호・제3호・・・2년을 초월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기간 |
문화활동 |
(재류자격)
문화활동
(재류기간)
3년,1년,6개월 또는 3개월 |
단기체제 |
(재류자격)
단기체제
(재류기간)
90일,30일 또는 15일 |
유학 |
(재류자격)
유학
(재류기간)
4년3개월을 초월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기간 |
연수 |
(재류자격)
연수
(재류기간)
1년,6개월 또는 3개월 |
가족체제 |
(재류자격)
가족체제
(재류기간)
5년을 초월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기간 |
특정활동 |
(재류자격)
특정활동
(재류기간)
고시・・・5년,3년,1년,6개월 또는 3개월 / 3년또는1년(경제협력협정)
고시외・・・5년을 초월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기간 |
법무성고시(특정활동고시)의 안내 >> 특정활동고시 |
<특별표시제1>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려하는 활동내용에 의해 정해진 재류자격.
일본에서는 전문적인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을 살린 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고 그외의 단순노동자의 입국은 인정하지 않기에 특별표시제1의 재류자격은 취직이 용서되는 재류자격과 원칙상 취직이 용서되지 않는 재류자격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활동내용으로부터 입국을 허가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산업 및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우려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기준성령에 정해진 상륙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상륙이 인정을 받지 않는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영주자 |
(재류자격)
영주자
(재류기간)
무기한 |
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자의 배우자등 |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자의 배우자등
(재류기간)
5년,3년,1년 또는 6개월 |
정주자 |
(재류자격)
정주자
(재류기간)
고시・・・ 5년,3년,1년 또는 6개월
고시외・・・ 5년을 초월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기간 |
<특별표시제2>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일본계의 외국인으로 재류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재류자격등과 같이 일본에서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할수 있는 재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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