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신청수속(비자신청)이 불허가나 불교부가 되어버렸을 경우는 우선 불허가나 불교부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재신청에 의한 허가의 가능성이나 재신청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지등 자세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불허가로 되었을 경우의 대응-절차
사전준비
불허가 • 불교부의 통지서가 왔을경우, 입국관리국에 대하여 그 이유의 설명을 희망할수 있습니다. 본인신청의경우, 일반적고객님이 주의하여야 하는것은 입관실무에서는 개별적인사안마다 재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어떤 입국관리법령의 정밀한조사나 사실관계의 분석을 하지않고 단지 [통지서]를 가지고 입국관리국에 가더라도 일반론의 [수입부족] 이든가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으로 5∼10분정도로 끝나는것이 적지 않습니다. 입국관리쪽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한 이유로 재신청을 접수하지 않을때도 많으며 최악의 경우는 재신청의 문이 닫아져버릴수가 있습니다. 불허가 • 불교부이유의 확인을 할때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고나서 한번만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바라는것이 중요합니다.
불허가 • 불교부이유의 확인
불허가 • 불교부의 통지서에는 그 이유와 근거로 되는 사실을 기재하는 취급으로 되여 있습니다. 만약 이유나 근거로 되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의 기술이 없고 적정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관에 의한 구두의 설명뿐만 아니라 상황에 의해 통지서의 정정 등을 요구하는것도 필요합니다.
불허가 • 불교부이유의 분석
<분석의 포인트>
1. 불허가 • 불교부이유의 정확한 파악
2. 입국관리법령의 정확한 이해
3. 입국관리실무의 경험(운용의 이해)
가장 중요한것은 불허가 • 불교부이유의 정확한 파악입니다. 하지만 입관실무에서는 일반론으로서[수입부족] [커뮤니케이션 부족]등의 설명뿐 좀처럼 구체적인 사안의 불허가 • 불교부이유의 정확한 파악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당관으로 불허가 • 불교부이유를 정확히
케여묻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관법령의 정확한 입관실무의 경험이 필요됩니다. 또한 이것이 없으면 심사상의 판단미스나 잘못된
법해석등이 있었다 한들 그것에 알수도 지적할수도 없고, 단지 담당관으로의 간단한 설명을 5~10분정도 일방적으로 듣는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재신청의 준비
불허가 • 불교부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사상의 판단미스나 잘못된 법해석등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는등 재신청을 향해서 유리한 정보를 쌓아갑니다. 또한 어떠한 증거를 준비하면 되는지 입증방법에 대해 방침을 정합니다. 저희들의 사무소에서는 본인신청을 반복하여 2년이나 3년이나 헛된짓이 되여버려 끝내 상담에 오신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함께 문제해결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따기 위해 어드바이스를 합니다.단지 국가라든가 비자라고 하는 종이쪼각 한장때문에 본인이나 가족, 회사의 종업원등이 몇년의 시간을 헛되게 지내버려 인생이 크게 바뀌어버린다는것은 참말로 유감스럽습니다. 본인신청으로 불허가 • 불교부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행정서사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자세하게 사안을 분석하게 하며 필요할 때에는 그 이유의 확인에 동석하게 하는것이 재신청의 준비를 진행하는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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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
1건(수속)…10,000엔(세금포함11,000엔)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수속을 하고싶다.」라는 고객님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서는「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비자신청수속을 진행하면 좋을지」,「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이유서를 쓰면 좋을지」,「재신청을 할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등 여러가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면담으로 비자취득을 위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등 전문가에 의뢰할 경우 전문가보수를 절약하고 싶다는 손님도 1건 (수속)에 있어서 10,000엔(세금별도)으로 전문가의 노하우를 얻을수 있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물론 상담뿐만아니라, 실제로 신청수숙을 의뢰해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저희들의 법률전문서비스를 선택해주십시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불허가 •불교부에 관한 입관통달
1. 입국 •재류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주의사항에 관하여(2004년10월1일)
<요점>
●재류자격증명서의 교부나 상륙허가와 같은 구속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명시하는 요건이외의 요건은 일체 있을수 없다.
●신청자에 대하여 법령이 결정한 어느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지 명시해야한다.
●법령이 결정짓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것 이외의 이유에 의해 부이익처분을 할수는 없다.
●재류자격의 변경, 재류기간의 갱신등 일정의 자유재량이 인정을 받고있는 처분에 대해서도 각지방입국관리국이 다른 요건 •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사실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청인에게 반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청인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않고 혹은 반증의 기회를 주지않고 불이익처분을 하는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2. 불교부(불허가)처분에 관련되는이 및 그근거로되는 사실의 명시에대해서(2006년 5월 8일)
<요점>
●불교부(불허가)처분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이유 및 그 근거로 되는 사실을 통지서에 기재하는 취급으로 하고 있다.
●불교부(불허가)이유등을 통지서에 기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 동시에 적정한 기재를 하도록 철저한다.
(첨부물)규제개혁 • 민간해방 추진 3년 계획(변경) (2005년 3월 25내각회의결정) (발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