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비자 || 비자방크 – 신청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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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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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비자란 이학, 공학등 자연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의 기술자, 건축물의 설계자, IT기술자등이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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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비자 -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1.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취직(전직)하므로 기술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2. 외국에 있는 IT기술자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부르고 싶다.
3. 화학공업의 기술자(엔지니어)로서 취직(전직)이 결정되였기에 기술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4. 기술비자를 취득(갱신)할수 있는지 조건, 자격, 필요서류등 상담하고 싶다.
5. 본인이 기술비자를 신청했지만 불허가로 되어버렸다.
6. 다른 행정서사사무소에 의뢰했지만 불허가로 되어버렸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은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기술비자를 취득하려면 대학등에서의 전공내용 또는 지금까지의 실무경험과 취업하려고 하는 기업과의 직무내용상의 관련성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기술비자로 재류하는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미리 자격외활동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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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안내・신청용지의 안내 >> 기술비자(수속안내・신청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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