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 비자방크 – 신청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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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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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란, 법률학・경제학・사회학등의 인문과학의 분야에속하는 지식을 필요로하는 업무를하는경우 또는 외국문화에 기반을둔사고방식・감수성을 필요로하는 업무를 실시하는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예를들면 번역, 통역,어학학교교사, 무역업무, 외국문화에 기반을둔복식디자인, 실내장식디자인업무등이 이재류자격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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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 이러한 때는 상담해 주세요 |
1. 번역, 통역으로서 취직(전직)하므로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2.어학학교의 교사로 취직이 결정되여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3.무역등해외거래업무에 취직(전직)이 결정되여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4.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취득(갱신)할수 있는지 해당한 조건, 필요서류등 상담하고 싶다.
5.본인이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신청했지만 불허가가 되어 버렸다.
6.다른 행정서사사무소에 의뢰했지만 불허가가 되어 버렸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은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취득하려면 대학등에서의 전공내용 또는 지금까지의 실무경험과 취업하려고 하는 기업과의 직무내용상의 관련성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로 재류하는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미리 자격외활동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수속안내・신청용지의 안내 >>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수속안내・신청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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