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IBA (세계변호사협회) |
|
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
일본어 |
|
중국어 |
|
|
IBA (세계변호사협회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
IBA (세계변호사협회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는,1947년 창립한 세계 최대의 법조인단체입니다. 170개국을 초월한80,000 명이상의 법조개인과190이상의 법조단체가 회원가입되여 있으며 그 활동과 발언은 전세계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사무국(본부)는 런던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라틴아메리카에도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LPD 와 PPID |
IBA에는 LPD(Legal Practice Division)와 PPID(Public and Professional Interest Division)라는 두개이 부몬이 있으며 LPD에서는 모든 법률분야에 있는 법률실적에 관한 사항을 행사하며 PPID에서는 공익적인 사항및 전문직에 관한 사항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IBA의 인권활동 |
IBA의 인권활동이란 HRI(Human Rights Institute)에서 진행되여 있으며 법의지배아래 인권존중의 정신에 집중하여 세계각국에 있는 사법이며 법무전문직의 독립성을 보전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IBA에서는 여러가지 법률분야에 있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회원은 자신의 실무범위를 약70가지에 속하는 여러법률분야에 분류하고 있습니다.저희사무소의 대표자인 행정사사는IBA에 소속하며 회원으로서 출입국관리와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을 법률실무분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IBA에 등록되여 있는것은 그 법률가가외국인에게 관련하는 출입국관리를 전문에 취급하는 “이미그레이션・로이어” (Immigration Lawyer)로서의 전문성 (전문가로서의 지위)을 보여주는 요소의 하나라고 평가할수 있으며 일본인으로서 여기에 등록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는 불과 20몇명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터넷검색등을 하고 있으면,자기자신을 출입국관리(비자신청)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법률가는 다수존재하지만,현실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탐구를 쌓고 법률실무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가마는가와 다른문제입니다. 난해한 사안이면 일수록 의뢰한 법률가의 전문능력이 따라서 되돌릴수 없는 잘못이 범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선임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4th Floor
10 St Bride Street
London EC4A 4AD
United Kingdom
IBA홈페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