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방에 있어서의 무역기타의 사업의 경영을 시작하거나 혹은 본방에 있어서의 그 사업에 투자하여 그 경영을 하든가 혹은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거나 또는 본방에 있어서의 그 사업의 경영을 시작한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목에 있어서 같다. ) 혹은 본방에 있어서의 그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그 경영을 하거나 혹은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이 표의 법률•회계업무의 항목에 아래란에 표시한 자격을 소유하지 않으면 법률상 할수 없는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업의 경영 혹은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