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영비자 || 비자방크 – 신청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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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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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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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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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영비자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의 경영을 행할 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또는, 사장, 이사, 감사역등의 임원이나 부장, 공장장, 지점장등의 직원등,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이 재류자격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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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영비자 -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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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사업을 설립하고 그 사업을 경영하고 싶기땝문에 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2.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일본법인을 설리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고 싶다.
3. 투자경영비자를 취득(갱신)할수 있는지 해당한 조건, 필요서류등 상담하고 싶다.
4. 본인이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했지만 불허가로 되어버렸다.
5. 다른 행정서사사무소에 의뢰했지만 불허가로 되어버렸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은 아래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불허가로 되어버렸을 경우의 대응 |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를수 있게 대응하고 싶으므로, 상담시에는 고객님의 요망을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
실적•취급실례를 공표하지 않은것에 대해 아래의 사이트에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희 사무소의 사고방식 |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취득하기까지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실제로 회사경영을 개시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수속이 필요하게 되어 각종의 허인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할수 있으면 좋은것이 아니고 비자의 취득으로부터 회사설립 수속, 각종 허인가수속, 계약서류의 작성까지 일련의 법률수속을 순리롭게 진행시켜 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
해당하는 활동형태의 안내 >> 투자경영비자 (활동형태)
수속안내・신청용지의 안내 >> 투자경영비자 (수속안내・신청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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