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특정활동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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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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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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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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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각외국인에 대해 특히 지정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이 있습니다. 이 「특정활동」은 법개정을 경과하지않으며 법무장관에 의한 고시에 따리 정책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할수있습니다. 이 고시를 특정활동고시라고하며 어떤활동 내용인지 미리열거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특정활동고시에 열거되지 않고있는 장면은 「고시외」특정활동으로서 구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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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활동 |
1호 |
외교관, 경영자등의 가사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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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2호의2 |
2호의3 |
2호의4 |
3호 |
대만일본관계협회의 직원 ・가족 |
4호 |
주일팔레스타인총대표부의 직원 ・가족 |
5호 |
워킹홀리데이 |
5호의2 |
6호 |
아마추어스포츠선수와 그배우자 ・자녀 |
7호 |
8호 |
국제중재 ・조정사건대리외국변호사 |
9호 |
인턴쉽 |
10호 |
영국인자원봉사 |
11호 |
삭제 |
12호 |
서머잡 (단기 인턴십을 하는 외국인 대학생) |
13호 |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관계자와 그배우자 ・자녀 |
14호 |
15호 |
국제문화교류 |
16호 |
EPA간호사의 후보자 (인도네시아) |
17호 |
EPA개호복지사의 후보자 (인도네시아) |
18호 |
EPA간호사의 배우자 ・자녀 (인도네시아) |
19호 |
EPA개호복지사의 배우자 ・자녀 (인도네시아) |
20호 |
EPA간호사의 후보자 (필리핀) |
21호 |
EPA개호복지사의 취업후보자 (필리핀) |
22호 |
EPA개호복지사의 취학후보자 (필리핀) |
23호 |
EPA간호사의 배우자 ・자녀 (필리핀) |
24호 |
EPA개호복지사의 배우자 ・자녀 (필리핀) |
25호 |
의료체제자 및 그동반인 |
26호 |
27호 |
EPA간호사의 후보자 (베트남) |
28호 |
EPA개호복지사의 취업후보자 (베트남) |
29호 |
EPA개호복지사의 취학후보자 (베트남) |
30호 |
EPA간호사의 배우자 ・자녀 (베트남) |
31호 |
EPA개호복지사의 배우자 ・자녀 (베트남) |
32호 |
외국인건설취업자 |
33호 |
고도전문직외국인의 취업배우자 ・부모 |
33호의2 |
34호 |
35호 |
외국인조선취업자 |
36호 |
특정연구활동자, 특정정보처리활동자와 그 배우자 ・자녀 ・부모 |
37호 |
38호 |
39호 |
40호 |
장기관광 ・보양자 및 그 동반배우자 |
41호 |
42호 |
특정제조업무종사자 |
43호 |
일계4세 |
44호 |
외국인기업활동촉진사업 창업준비활동계획의 확인을 받은자와 그 배우자 ・자녀 |
45호 |
46호 |
본국대학졸업자 및 그 배우자 ・자녀 |
47호 |
48호 |
삭제 |
49호 |
삭제 |
50호 |
스키지도자 |
51호 |
미래창조인재 외국인 |
52호 |
미래창조인재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 |
고시외특정활동으로서는 실제업무상 다음과같은 예가 있습니다. 또한 고시외특정활동을 목적으로 상륙할수없기때문에 재류하고있는자가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수속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학교졸업후에 취직활동을 계속하는 유학생
(2) 대학졸업후 창업활동을 하는 우수한 유학생
(3) 출국준비자
(4) 재류외국인의 부양이 필요한 년세많은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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