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방크 - 비자의 상담 || 특정활동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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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인정수속, 변경, 갱신,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가족체재, 정주,배우자,영주비자등 입국관리국의 일체수속), 재류특별허가, 귀화신청, 회사설립수속, 계약서류등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해드리는 외국인(중국인, 한국인, 대만인등)상대의 행정서사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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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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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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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각외국인에 대해 특히 지정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이 있습니다. 이 「특정활동」은 법개정을 경과하지않으며 법무장관에 의한 고시에 따리 정책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할수있습니다. 이 고시를 특정활동고시라고하며 어떤활동 내용인지 미리열거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특정활동고시에 열거되지 않고있는 장면은 「고시외」특정활동으로서 구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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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활동 |
1호 |
외교관, 경영자등의 가사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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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2호의2 |
2호의3 |
2호의4 |
3호 |
대만일본관계협회의 직원 ・가족 |
4호 |
주일팔레스타인총대표부의 직원 ・가족 |
5호 |
워킹홀리데이 |
5호의2 |
6호 |
아마추어스포츠선수와 그배우자 ・자녀 |
7호 |
8호 |
국제중재 ・조정사건대리외국변호사 |
9호 |
인턴쉽 |
10호 |
영국인자원봉사 |
11호 |
삭제 |
12호 |
서머잡 (단기 인턴십을 하는 외국인 대학생) |
13호 |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관계자와 그배우자 ・자녀 |
14호 |
15호 |
국제문화교류 |
16호 |
EPA간호사의 후보자 (인도네시아) |
17호 |
EPA개호복지사의 후보자 (인도네시아) |
18호 |
EPA간호사의 배우자 ・자녀 (인도네시아) |
19호 |
EPA개호복지사의 배우자 ・자녀 (인도네시아) |
20호 |
EPA간호사의 후보자 (필리핀) |
21호 |
EPA개호복지사의 취업후보자 (필리핀) |
22호 |
EPA개호복지사의 취학후보자 (필리핀) |
23호 |
EPA간호사의 배우자 ・자녀 (필리핀) |
24호 |
EPA개호복지사의 배우자 ・자녀 (필리핀) |
25호 |
의료체제자 및 그동반인 |
26호 |
27호 |
EPA간호사의 후보자 (베트남) |
28호 |
EPA개호복지사의 취업후보자 (베트남) |
29호 |
EPA개호복지사의 취학후보자 (베트남) |
30호 |
EPA간호사의 배우자 ・자녀 (베트남) |
31호 |
EPA개호복지사의 배우자 ・자녀 (베트남) |
32호 |
외국인건설취업자 |
33호 |
고도전문직외국인의 취업배우자 ・부모 |
33호의2 |
34호 |
35호 |
외국인조선취업자 |
36호 |
특정연구활동자, 특정정보처리활동자와 그 배우자 ・자녀 ・부모 |
37호 |
38호 |
39호 |
40호 |
장기관광 ・보양자 및 그 동반배우자 |
41호 |
42호 |
특정제조업무종사자 |
43호 |
일계4세 |
44호 |
외국인 창업활동경영지원계획의 확인을받은자와 그 배우자 ・자녀 |
45호 |
46호 |
본국대학졸업자 및 그 배우자 ・자녀 |
47호 |
48호 |
삭제 |
49호 |
삭제 |
50호 |
스키지도자 |
51호 |
기업준비활동자와 그 배우자 ・자녀 |
52호 |
고시외특정활동으로서는 실제업무상 다음과같은 예가 있습니다. 또한 고시외특정활동을 목적으로 상륙할수없기때문에 재류하고있는자가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수속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학교졸업후에 취직활동을 계속하는 유학생
(2) 출국준비자
(3) 재류외국인의 부양이 필요한 년세많은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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