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비자 || 비자방크 – 활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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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비자-입국관리법특별표시제1의2의표「경영・관리」  
「본방에 있어서 무역과 그외의 사업의 경영을 진행하고 또는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표의 법률・회계사업의 항목의 아래에 제거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상 진행할수 없는 사업의 경영과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 」



경영관리비자-활동형태~구 / 투자경영비자와의 비교
「본방에 있어서 무역기타의 사업의 경영을시작하고 또는 본방에 있어서의 이런 사업에 투자하여 그 경영을 진행하고 또는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거나 본방에 있어서 이런 사업의 경영을 시작한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목에 있어서 같음. ) 또는 본방에 있어서의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체하여 그 경영을진행하거나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표의 법률・회계업무위 항목아래에 있는 자격을 소요하지 않으면 법률상에 진행할수가 없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은 제외.)」



<활동형태>
종래, 재류자격 「투자·경영」 에 있어서 요구되어 온 외국자본과의 결부의 요건을 없애고, 그것까지 외국계 기업(외국자본이 투하된 기업)에 있어서의 경영·관리 활동에 한정되어 온것을, 일본계기업의 경영·관리 활동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때문에, 재류자격 「경영·관리」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활동형태를 4개에 분류한다 (청색부분)필요는 없어졌다.
<투자요건과 사업규모요건>
재류자격「경영·관리」에 있어서는 투자요건은 없으나 상당액수의 투자로서 돈 500만엔이상의 투자는 불필요가 된다. 그러나, 상륙기준성령상, 사업규모의 요건은 있어, 「경영·관리」의 신표성등을 판단할 때에는, 출자액이나 출자비율도 1개의 요소가 된다.따라서 결과로서 이점에서 실무의 운영은 종래의투자경영비자에 있어서도경영관리비자에 있어서도 변하지는 않는다.
 
 [참고]사업규모의 요건(상륙기준성령)
신청에 관하는 사업의 규모가 아래의 어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a 그경영또는 관리에 종사하는자 이외 본방에 거주하는 2명이상의 전직직원(법특별표시제1의 우에항목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자를 제외함.)이 종사하고 경영하는경우.
b 자본금액수또는 출자금의 총액이 500만이상인 경우.
c a또는 b에준하는 규모이라는것을 인정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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